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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25 금융소득 절세방법

청이당 2012. 7. 25. 09:38

 

5억 가진 '중간 부자' 절세 비법… "기막히네"

  • 이경은 기자    입력 : 2012.07.25 03:23

年금융소득 2천만~3천만원, 종합과세대상 확대 추진에 세후 수익률 따져서 투자
비과세·월지급식 즉시연금 5월까지 1兆 넘게 몰려
부부 6억까지 과세없이 증여… 목돈 나눠서 투자할 수도

"세금이 덜 나가는 상품이 있다는데, 어떤 구조인가요?"(60대 은퇴 생활자 A씨)

지난 10일 오전 서울 강북에 있는 고급 시니어타운의 세미나실.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와 할아버지 40여명이 볼펜과 노트를 손에 쥐고 한자리에 모였다. 외국계 보험사인 푸르덴셜생명이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재테크 설명회다. 참석자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금융 상품이 아니라 세금이 적게 나오는 투자법에 가장 관심이 많았다. 이날 강사로 나선 민기식 부사장은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며 "정치권의 부자 증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세후 수익률이 높은 금융 상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자산이 5억~10억원인 '중간 부자'들의 절세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야 구분 없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만일 이게 현실화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에서 2000만원(새누리당)이나 3000만원(민주당)까지 낮아지게 되면 세후 수익률에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과세 대상자가 되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율이 최대 38%로 높아진다. 김근호 하나은행 세무사는 "지금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상담은 최소 현금이 10억원 이상 있는 거액 자산가가 주류였는데, 최근엔 5억원 정도 현금이 있는 고객층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면서 "요즘 절세 상품 비중을 가장 많이 늘린 계층이 바로 이런 중간 부자들"이라고 말했다. 오현석 삼성증권 투자전략센터장은 "많이 벌어 세금으로 다 떼이느니 차라리 수익률은 낮더라도 세금이 적거나 아예 없는 금융 상품을 찾는 고객이 늘고 있다"며 "실제로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 절세 상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보다 과세 대상자 명단 오르는 게 더 무서워"

지금은 이자나 배당 등으로 벌어들인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이 많을수록 누진세율(6~38%)이 적용되는 구조여서 과세 대상자가 되면 세 부담이 늘어나 최종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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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추가적인 불이익이 뒤따른다. 대표적인 게 건강보험료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그동안 별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던 사람도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최대 연 240만원(주부 기준)가량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며 "일반 직장인도 월급 외에 금융소득이 많아 과세 대상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과세 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면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 조사 등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국세청이 증여·상속세를 조사할 때 금융 재산 추적을 더욱 세밀하게 할 여지도 커진다고 한 은행 세무사는 지적했다.

절세 방패 3가지

전문가들은 정부의 증세(增稅) '창'에 맞서는 절세(節稅)의 '방패' 전략으로 3가지를 꼽는다.

첫째, 장기 저축성 보험과 같은 비과세 상품과 분리 과세(만기 10년 이상 장기 채권 등) 상품을 적극 활용하라는 것이다. 만기 10년 이상 물가채는 분리 과세 혜택이 있는 데다 인플레이션을 헤지(hedge)해 주는 장점이 곁들여져 부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상반기 월 500억원 수준이던 물가채 판매 금액이 올 상반기엔 1500억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장기 저축성 보험도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가 된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보험사뿐 아니라 은행·증권사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다. 특히 비과세 혜택과 월 지급식의 장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즉시연금 쏠림 현상이 두드러져 올 들어 5월까지만 1조원 넘는 돈이 몰렸다. 즉시연금은 가입 후 바로 다음 달부터 현금을 연금처럼 돌려주는 보험 상품이다. 목돈 1억원을 즉시연금에 맡기고 매달 약 38만원씩(55세, 4.9% 기준) 이자만 받다가 10년 뒤에 원금을 돌려받는 형태가 인기다. 다만 즉시연금은 중도해지 시 원금 손해를 볼 수 있으며,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형'은 중도 해지가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달력을 보면서 이자 수령 시기를 잘 설계해야 한다. 채권이나 ELS(주가연계증권)는 만기 때 한꺼번에 이자를 받는 형태여서 특정 시기에 금융소득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종목형 주가연계증권(ELS)은 선택한 종목의 주가가 급등해 3년 만기 시점에 수익을 한꺼번에 돌려받게 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김예나 세무사는 "이자를 몰아서 받지 말고, 월(月) 지급식 상품처럼 매달 이자를 나눠서 받는 유형으로 가입하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셋째, 증여 재산 공제를 활용해 가족끼리 나누는 방법이 있다. 현행 세법상 배우자에겐 6억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으니, 목돈을 부부간에 나눠 투자하면 이자소득이 분배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